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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5 2020고단4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78』 피고인은 2020. 2. 22. 06:12경부터 07:07경 사이 군포시 B에 있는 ‘C’ 내의 연령기도실 출입문에 이르러, 두 손으로 자동문을 강제로 열어 생긴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문과 나란히 설치되어 시정되어 있는 통유리문의 상단 레버를 돌리는 방법으로 통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56세)가 잠시 위 기도실을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기도실 식당 및 냉장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 카스 캔맥주 4캔, 코카콜라 10캔, 초록매실 3캔, 칠성사이다

2캔, 비락식혜 2캔, 밥, 진미채볶음 2봉지, 새우젓갈 1봉지, 김치 1봉지, 부침개 1봉지, 멸치볶음 1봉지 등의 음식을 가지고 갔다.

『2020고단841』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성당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성당 내 주차장에 설치된 봉헌함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0. 5. 1. 04:30경 경기도 군포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성당 주차장까지 침입한 후, 긴 막대기 끝에 껌을 붙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남, 55세)이 관리하는 봉헌함 안으로 집어넣어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CCTV 수사) 『2020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중한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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