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 18:49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업 주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3. 16:08 경 수원시 권선구 F 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가. 2017. 1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05:03 경 수원시 권선구 I 층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에서, 미리 가지고 간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2.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01:30 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에서, 흉기인 쇠지레( 속칭 ‘ 빠루’ )를 가지고 가 이를 동전교환 기의 틈에 넣고 제치는 방법으로 위 동전교환 기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약 38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 10:44 경 수원시 권선구 O 보안팀장인 피해자 P가 관리하는 Q 층 ‘ ’ 의류 판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39,300원 상당의 베이지색 패딩 점퍼를 입은 채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