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등 서울 전지역에 ‘아드레닌’이라는 성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은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 발기부전, 근육신경질환, 지구력향상에 탁월하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마치 의학적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전항과 같은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위 ‘아드레닌’ 10알 들이 10통(통당 2만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감정의뢰
1. 광고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아드레닌’의 판매기간, 판매량,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