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주식회사 H 직원들이며, 피해자 I은 하남시 J 소재 건물 건축주로, 주식회사 H은 2015. 7. 9. 경 피해 자로부터 건물 시공을 맡아 2016. 7. 6. 자로 준공한 후 2016. 7. 9. 자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바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27. 06:50 경 하남시 J 1 층 남측 및 북측 상가 건물에서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고인 D은 하자 보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위 건물 1 층 상가( 남측)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아이스 박스를 들고 열려 진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한 후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함께 설치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북측 상가 건물로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시각에 이루어진 남측 상가와 북측 상가 침입행위는 1 죄로 평가함.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13:30 경 하남시 J 1 층 로비에서 돗자리를 펴고 돼지고기, 술 등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7. 13:30 경 하남시 J 1 층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에 들어와 돗자리를 펴고 돼지고기, 술 등을 먹는 것을 피해자 K(44 세, 여) 가 치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벽에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I 이 201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