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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7 2016고정5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한다) 과 평택시 C 토지( 이하 ‘C 토지 ’라고 한다) 위에 있는 건물 철거 및 보상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6. 3.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피고인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B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를 하지 않자, B의 현장 소장인 피해자 D가 2016. 6. 초 순경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6. 5. 10:00 경 C 토지 부근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미군 렌 탈하우스 신축공사현장에서 i40 F 승용차를 무단으로 주차해 놓고, 위 토지 위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같은 달

8. 19:00 경까지 자리를 점거함으로써 안전 펜스 설치를 못하게 하는 등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위 C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법정지 상권 또는 사용 대차권 등 )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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