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 영등포구 AR 외 16필지 지상 AS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AS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4. 2. 24. 피고로부터 설립을 승인받았다.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AT 일대 1,469,910㎡를 AU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AV), 2007. 11. 29. AS아파트와 그 북측 및 남측 각 단독주택지를 포함한 AW 일대 36,635㎡를 A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AU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AX).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따라 2008. 6. 11. 피고로부터 그 명칭을 ‘A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사업예정지를 확장하는 내용의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4. 4. 1. 피고에게 토지등소유자 627명 중 331명(52.8%)의 동의로 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남측 단독주택지 및 AS아파트 상가동(3개동)을 제척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시행범위 축소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장 등 담당자들은 2014. 7. 31. 남측 단독주택지 토지등소유자 13명과 면담을 진행한 다음 2014. 8. 14. 남측 단독주택지 토지등소유자 21명 중 17명으로부터 ‘구역제척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2014. 8. 25.경 남측 단독주택지를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척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하여 2014. 9. 4. AS아파트 상가 및 아파트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2014. 9. 26.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주민들에게 ‘AU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공람ㆍ공고하였다.
피고는 2014. 10. 1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