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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8 2019가단10347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556,79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D버스터미널 내에 위치한 E 사업장에서 버스실내 청소를 주된 업무로 2013. 4.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E에 근무하는 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 왔는데, 2013. 4. 1.부터 2018. 3. 31.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38,825,040원이고, 퇴직금은 10,731,75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합계 49,556,798원(= 38,825,040원 10,731,75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9. 1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E의 사업자 명의자인 피고 C가 피고 B과 공동으로 E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갑1, 을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이 E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B과 급여 인상 등의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 C가 피고 B과 공동으로 E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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