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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2471
임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 30.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2012. 8. 1.부터 2013. 9. 30.까지의 임금 총 4,2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2. 9. 30.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 B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2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도 원고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피고 B와의 연대책임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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