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예비적) 피고 C은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는데, 매월 12,0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였고, 2015. 5.분과 같은 해 6.분 2개월간의 급여 2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나. (주위적, 이하 생략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의 개설등록명의를 (예비적, 이하 생략한다) 피고 C에게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을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근무하던 의사 및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피고 C의 자백간주),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 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이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