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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14 2016가단45897
임금
주문

1. (예비적) 피고 C은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는데, 매월 12,000,000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였고, 2015. 5.분과 같은 해 6.분 2개월간의 급여 2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나. (주위적, 이하 생략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의 개설등록명의를 (예비적, 이하 생략한다) 피고 C에게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을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근무하던 의사 및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피고 C의 자백간주),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 B이 직접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또는 민법 제126조에 기한 표현대리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 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이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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