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나320291
임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대구 남구 E에 소재한 한식 일반 음식점 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피고와 C에게 고용되어 2015.7.6 .부터 2019.12.23 .까지 근무 하다 퇴직하였다.

그런 데 피고와 C은 원고의 퇴직 일부터 14일이 지난 지금까지 원고에게 임금 등 12,709,563원( 임금 9,450,000원, 퇴직금 3,259,563원의 합계)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 사업 주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D’ 의 실제 대표는 C 이고, 명의 대표는 피고이며 C과 피고의 관계는 이른바 동업관계에 해당한다.C

과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원고와 체결한 근로 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이고, 동업관계에서 조합원 1 인의 근로 계약에 따른 채무는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C 과 피고는 상법 제 57조에 따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2. 판단

가. 피고가 공동 사업주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2, 5호 증, 을 제 10호 증( 가지번호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D’ 의 사업자 등록 명의 자인 사실, 피고와 C이 부부인 사실, 피고가 C이 운영하는 다른 식당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