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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8 2013고정10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상호 없이 개인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하던 D공사현장에서 2012. 7. 2.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등 13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무일수 기재 및 통장거래내역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비록 F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E을 확정적으로 채용하고 E에게 실제로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으며, 2012년 7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은 별론으로 하고, E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F은 전화상으로 E과 일당에 관한 이야기를 할 당시 최소 9만 원은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한 것일 뿐 이를 확정한 것이 아닌 점, 실제로 피고인은 E에게 2012년 7월분 임금 지급 시 일당 11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점, 이후 F과 피고인 사이에 E의 일당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만 오갔을 뿐 E과 사이에서 일당을 삭감하기로 하는 별도의 협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미지급 임금은 일당 11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131만 원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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