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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9 2016고단14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23: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E(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가정문제로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잔이 피해자 앞 테이블에 맞아 깨어지면서, 그 파편을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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