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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34069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660,000원 및 2019. 1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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