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34069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660,000원 및 2019. 1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660,000원 및 2019. 11. 18...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