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3545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