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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56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6. 10. 10:10 경 오산시 경기대로 271 롯데 마트 오산점 1 층 매장에서 수산 ㆍ 가공 ㆍ 농산물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900원 상당의 홍 합 3 팩, 시가 3,980원 상당의 자일리 톨 껌 1통, 시가 10,900원 상당의 메론 1통을 집어 피고인 A은 위 상품들에서 라벨텍을 떼어 내고 피고인 B은 라벨텍이 제거된 위 상품들을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집어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26,58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각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특수 절도죄로 2004년 집행유예, 2005년 실형, 2009년 횡령으로 실형을 각 선고 받은 바 있고 2018년 5월 특수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은 특수 절도죄로 2004년 집행유예, 2005년 실형을 각 선고 받은 바 있고, 2018년 5월 특수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액 수가 소액인 점, 피고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전 9년 가량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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