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62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 사이로, 자전거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9. 23. 21:16 경 부산 금정구 수림로 72번 길 146( 구서 동) 새 천년 골드 밸류 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전거 보관 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MTB 자전거 1대, 시가 61만 원 상당의 삼천리 첼로 로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각각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각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각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학 휴학생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품인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있으나, 피고인 A은 특수 절도 미수죄와 특수 절도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및 공동 폭행) 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절도 미수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된 전력이 있는 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