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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1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56』 피고인은 2008.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7. 6. 2. 22:25 경 제주시 삼양 2동에 있는 수원 왕 갈비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삼양 검문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2017 고단 2184』 피고인은 2017. 8. 17.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조천읍 조천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 동로 757에 있는 조천 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2017 고단 2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결 격 사유기록 자료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두 건 모두 단순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추가 적인 인적 물적인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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