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7,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12. 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무역업, 건설기계 매매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5. 6. 24.경 피고에게 화성시에서 남양주시 진접읍으로 대우 차세대 트랙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반을 의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으로 향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이 도로변의 펜스와 접촉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1축 타이롯드 A'ssy 탈착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017,565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들도록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 받은 주식회사 경기자동차(이하 ‘경기자동차’라고 한다)에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으로서 원고가 경기자동차에 지출한 위 수리비 상당액 2,017,5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경기자동차가 이 사건 차량 수리 과정에서 중고 부품을 사용하였음에도 새로운 부품을 사용하였다는 전제 하에 수리비를 산정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규모에 비해 과다한 2,017,565원의 수리비를 산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매대금 감액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일으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