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B동 213~216호를 임차하여 2016. 7. 19.부터 ‘C’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연습장’이라 한다) 등을 운영한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누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건물 옥상 부분 균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연습장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31,00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여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야간 출입구 통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매일 22:00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 주출입로를 폐쇄함에 따라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마친 것처럼 보이고 이 사건 연습장에 출입하는 손님들도 옥상 차량 통행로를 도보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 원고의 영업이 방해받았다.
아울러 이 사건 건물 1층에 다른 상가에서 쌓아 둔 물건 때문에 영업상 손해를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부터 2017. 10.까지 매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영업손실금 32,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차량 손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건물 옥상 주차장에 주차해 둔 원고 차량이 2017. 2. 10.경 손괴되었는바, 위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그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2,058,549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누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호증의 영상과 기재,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