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행업체인 (주)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대구 수성구 D빌딩 3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5,000만원만 빌려주면 주식회사 E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F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G’ 신축공사의 지장물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시켜준다”고 말하여,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달 14.경 금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는 주식회사 E의 PM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가 대표로 있는 I건설과 철거계약을 하더라도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지장물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사본, 계좌이체사본, G 피엠분양임대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와 사이에 ‘G’ 지장물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하되, 착공년월일을 2011. 1. 1.로 정하고, ‘2011. 1. 2.까지 착공이 안 될 시에는 투입한 금액의 1.5배를 배상하기로 하며, 철거공사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포함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G' 신축공사를 위한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지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