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67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5. 10.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8.경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D 및 E 지상에 렌탈하우스 2개동(6세대,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 510,000,000원/1동, 기간 : 착공 후 5개월 내’로 정하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5.경 C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대금 368,000,000원/1동, 내부인테리어 및 외장 추가공사 등 추가공사비 별도’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 같은 날 C 및 피고와 사이에 위 하도급 공사비 368,000,000원/1동 및 추가공사비를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등 대금으로 합계 79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계단실 누수 및 천정 내려앉음 등의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재시공비 등 손해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4,771,000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및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이 합계 736,000,000원(= 368,000,000원 X 2동)이고, 이 사건 각 건물에 창호, 전기, 아트월공사 등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 등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여 그 대금이 84,000,000원(= 42,000,000원 X 2동)이며,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의 준공을 위하여 별도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수도인입 등 추가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수도인입 공사대금 4,898,000원, 전기통신 외부인입 공사대금 2,980,000원, 가스배관설치 공사대금 3,000,000원, 부대토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