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8.부터 2017.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D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 C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 C는 2011. 6. 13. 병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양산시 E 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공사를 대금 4,880,000,000원, 공사기간 2011. 8. 11.부터 2012. 5. 1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원고는 2011. 9. 3. 이 사건 상가 중 101호에 관하여 대금 542,000,0000원(계약금 250,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상의 매도인은 ‘D 대표 B’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피고 C와 그의 처 F 등만 있었고, 피고 B는 그 자리에 없었다.
원고는 2011. 9. 7.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병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1. 10.경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2012. 9. 6. 이 사건 상가의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이 있었고, 2013. 1. 24. 낙찰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101호를 분양할 능력이나 의사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15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당이득반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여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제하는바, 피고들은 15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먼저, 제2. 가.
항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