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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나655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쪽 7행 끝부분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 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6. 3.경까지 A와 사이에 수입 화물에 대한 통관, 검역, 운송 일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는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화물 운송료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2014년경에는 A로부터 원고 화물의 운송을 의뢰받았으나 2015년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므로 계약당사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15.부터 2016. 3. 16.까지의 운송료 53,12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운송료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운송계약의 성립 및 운송료 범위 등에 관하여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가 2015. 1.경부터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가 2015. 7. 31. 화물운송실적 관리시스템에 원고의 화물운송실적을 등록한 사실, 피고 명의 계좌에 원고로부터 2015. 11. 2. 2,794,060원, 2015. 11. 3. 5,925,540원, 2015. 11. 4. 25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3, 4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갑 6, 7, 15, 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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