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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9.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8. 00:20 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스무 숲 먹자 골목 공영 주차장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일리 커피 까페 앞길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이외에 다른 음주 운전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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