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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나1806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기계 목록표(시설물) 순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6.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C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피고와 공동으로 낙찰받은 별지1 목록 기재 물건들에 관한 원고의 지분 40%를 1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4,000만 원, 2016. 2. 23. 중도금 4,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2,000만 원은 기계 인도 후 피고가 생산한 모래로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제1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2 기계 목록표(시설물) 기재 물건들을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2 기계 목록표(시설물) 기재 순번 1, 4, 6번 물건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6. 4,000만 원, 2016. 2. 23. 4,000만 원, 2016. 3. 3. 2,000만 원, 2016. 3. 21.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9. 16.부터 2015. 12. 5.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모래 4,897루베를 공급받았고, 원고는 2016. 1. 23.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I에게 어음금으로 2,500만 원, 대여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 을 제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요지 원고는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6. 2. 1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변압기 1대를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변압기 관련 설비를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잔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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