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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24 2020가단2168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변론재개를 신청한다’는 내용만 기재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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