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09 2016가단25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73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C라는 상호로 절단, 절곡스텐을 제조, 도매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5. 4. 1.부터 2015. 6. 24.까지 5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기계(Sealing fange 외)를 23,785,080원에 구입하여 인도받았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기계의 대금으로 47,280원만 변제한 후 나머지 대금 잔액 23,737,8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A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차후 제출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와 ‘청구 기각을 구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