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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0 2019가단589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 C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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