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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20379
손해배상(자)
주문

1. 2012. 12. 15. 10:45경 전라북도 고창군. D 소재 E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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