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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고정15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건물은 C 명의의 것으로, C의 처인 피고인이 C을 대신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취지의 부산동래경찰서장 명의의 통지문을 받았고, 2018. 3. 25.경 위 건물에서의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내용을 2018. 4. 10.경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위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E가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를 위 건물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8. 4. 26.경 E가 재차 경찰 단속을 받을 때까지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E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공람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① 이 사건 건물 일대의 주점들은 술을 파는 곳이 아니라 성매매알선의 장소로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7. 2. 21.경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받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E에 의하여 성매매알선에 이용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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