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12.21 2018누214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2013. 4. 24.”을 “2013. 10. 24.”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일 뿐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