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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3 2012고단4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2.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2-5 현준솔로몬시티 3층에 있는 법무법인 로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파주 C아파트 분양대행을 할 예정인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6,000만 원을 돌려주고 위 아파트 2채를 분양가 대비 60%에 분양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맡게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던 상황으로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의 계좌로 2010. 12. 24.에 500만 원, 2010. 12. 27.에 1,175만 원을, E의 계좌로 2010. 12. 27.에 1,000만 원을, F의 계좌로 같은 날 24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수사보고(C아파트 분양자료 제출)

1. 농협계좌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등,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인증서, 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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