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12. 14.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중학교 방향에서 E 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7 세, 여) 이 운전한 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H(25 세, 여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I에 있는 D 중학교 인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