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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8 2016고단1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 고단 108』 피고인은 2016. 1. 19. 18:3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900원 상당의 원피스를 피고인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61』

1. 2015. 11. 2.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 16:00 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다방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카드 1 장을 갖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 16:28 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의류 점에서, 점퍼 등을 구입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84,000 원 및 321,000원을 결제하고 각 매출 전표에 서명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0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 11. 12.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2. 20:50 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모텔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M의 승용차의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 5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 장, 신용카드( 신한, 국민, 롯데, 삼성) 4 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 21:56 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지하 상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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