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19.부터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거창군청 C과 운영의 장애인 시설인 D빌라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2013. 1. 22.경까지 합계 21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 경남 거창군 E아파트 110동 301호에서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2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중단자 실태조사서, 주민등록초본(말소자), 복무이탈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1년간 보호관찰을 부가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