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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소개 받아 자신이 경기 용인에 있는 방위 산업체인 ‘D ’에 근무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교제하기 시작하여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E(C 모), 피해자 F(C 남동생) 등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 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공금에 손을 대서 회사에서 짤렸다.

회사 사람들이 도와주기로 해서 D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의 기계 부품을 내가 직접 구매해서 D에 납품하여 마진을 챙기는 일을 한다.

큰 기계를 구입하는데 1,380만 원이 필요하다.

2016. 10. 28. D으로부터 1차 마진을 받으면 그때 빌린 돈을 갚겠다.

1,38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D에 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3.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8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 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 부장에서 본부장으로 진급을 해서 회사에서 H 아파트 사택을 지원해 준다.

딸 C와 결혼을 하면 신혼 집으로 꾸밀 예정이다.

계약금 4,000만 원을 걸어야 하니 그 돈을 빌려 달라. 2017. 2. 24. 돈이 나오니 그 때 갚아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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