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를 삼척시내 방면에서 미로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 조수석 문짝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 뒷문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뒷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0. 13. 12:12경 삼척시 오십천로 418에 있는 강원도삼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6세)를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3.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삼척시 교동 735에 있는 삼척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C 봉고 화물자동차를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