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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7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22:4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칠곡미래타운 앞길을 태암교 방향에서 건영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 주차 중인 D 아우디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등 수리비 3,942,439원 상당,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범퍼 등 수리비 5,218,59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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