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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누56767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근거과세 원칙 위반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물품과는 그 수입의 경로와 수입되는 농산물의 품질마저 다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수입 사례’를 기준으로,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이 정하는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신의성실(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는 2011. 5. 27. 저가신고 농산물 세액심사 강화지침을 통보하면서 “2011. 6. 1. 선적분부터 세액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하였고, 원고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 외에는 신고가격을 문제 삼았던 적이 없었으며, 관세청은 2005. 9.부터 수입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월 2회 세관장 인정가격을 고시하는 등 2011. 5. 31. 선적분까지는 원고가 세관장 인정가격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격대로 수리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수입신고가격에 관세와 이윤 등을 합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 사건 물품을 모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과세형평의 원칙(조세평등주의 위반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율 등은 관세청의 세액심사강화지침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과세물건을 수입신고일이 2012. 6. 1.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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