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10446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4. 6. 2.부터 2015. 8. 19.까지 중국 소재 B 등으로부터 건조양파(yellow onion granules 또는 yellow onion powder 등,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총 242.31톤을 수입하면서 별지 2 기재 ‘수입신고번호’, ‘입항일’, ‘신고일’, ‘신고단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신고가격‘이라 한다)’, ‘신고금액’과 같이 수입신고(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8.부터 2016. 9. 30.까지 이 사건 수입신고에 대한 세액심사를 한 후 이 사건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신고가격 등에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8. ‘이 사건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원고가 그 정확성과 진실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지 1 기재와 같이 관세법 제32조, 제3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관세 총 489,717,8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농산물은 거래의 시기, 형태, 원재료의 품질에 따라 가격 편차가 심하므로 단순히 어떠한 물품의 품목이 ‘건조양파’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물품의 유사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물품의 품질을 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물품의 수입 전후에 수입된 다른 ‘건조양파’의 신고가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