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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구합22692
관세경정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경정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7. 농축산물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중국의 수출업자인 린이항성원식품유한공사(LINYI HENGSHENGYUAN FOODSTUFFS CO., LTD., 이하 ‘제1수출회사’라고 한다), 청도삼원식품유한공사(QINGDAO SENYUAN FOODS CO., LTD., 이하 ‘제2수출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신선마늘을 수입(이하 ‘이 사건 수입’이라고 한다)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였다.

신고일자 (입항일자) 수출업자 수입신고번호 산지 규격 마늘은 쪽수에 따라 ‘HARD STEM’과 ‘SOFT STEM’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육쪽 마늘을 ‘HARD STEM', 육쪽이상 다쪽 마늘을 ’SOFT STEM'이라고 한다.

수량 (톤) 신고단가 ($/톤) ‘13.4.23. (‘13.4.13) 제1수출회사 41603-13-700961U 산동성 (창산) HARD STEM 5.5~6cm 23 460.00 ‘13.4.23. ('13.4.20) 41603-13-700962U 23 460.00 '13.8.13. ('13.8.4) 제2수출회사 21611-13-080102U 산동성 (금향) SOFT STEM 5.5~6cm 23 440.00 '13.8.16. ('13.8.9) 21611-13-080419U 23 440.00

나.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게 위 신선마늘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항에 의하여 신고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신선마늘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2014. 10. 28. ‘해당거래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비정상 할인에 해당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고 한다)의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구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거래가격, 이하 ‘제6방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과세가격을 제1수출회사와의 거래는 톤당 미화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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