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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0.08 2015고정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06. 15:30경 광주 동구 학동소재 전남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필문대로 125 ‘전남악기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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