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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2 2013고정6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04. 20:55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더샵빌라 앞 도로에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퍼시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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