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7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02.12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동구문화센터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유원카센터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청 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