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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7가합21599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망 O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만2동 주민센터, 마량면장, 해남군 황산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4. 10. 24. P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7,500만 원, 기간 2014. 11. 14.부터 2016. 1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나. 망 O은 2014. 11. 5. P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5. 3. 28. 사망하였다.

다. 망 O은 자녀 사망 당시 이미 배우자가 사망하였다.

로 피고 B, C, D, E, F 및 망 Q(1984. 4. 7. 사망), 망 R(2005. 1. 17. 사망)이 있고, 망 Q은 배우자 피고 G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H, I, J, K이 있으며, 망 R은 자녀 사망 당시 이미 배우자와 이혼하였다.

로 피고 L, M, N가 있다. 라.

망 O의 재산은 피고들이 별지2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피고 B, C, D, E, F은 수원지방법원 2017느단2596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8. 3. 13.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H, I, K, L, M, N는 2018. 10. 22. 수원지방법원 2018느단218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8. 12. 11.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O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망 O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 2억 7,500만 원을 별지2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① 망 O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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