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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7가단81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라남도 순천시 L 대 163평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9. 4. 망 M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2007.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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