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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0.11 2016가단3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7.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D,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및 E, F이 있었는데, D은 2014. 10. 30. 사망하였다.

나. G은 1961. 7.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8. 4. 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7. 12.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82. 12. 1.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소유지분을 가짐에도,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원고는 2008년 8월 무렵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무렵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그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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