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61797
주식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 발행 기명식 보통주 1,5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 발행 기명식 보통주 1,5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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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