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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4 2017고단2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21세)는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B는 평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을 먹고, 2017. 5. 8. 0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위 장소로 나오자 위 편의점 인근에 있는 ’F시장‘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B는 같은 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중동터널 인근 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과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외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정도도 무거워 본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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