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흥일운수 주식회사(이하 ‘흥인운수’라고 한다)는 의정부시 C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D호텔 2층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경 흥일운수로부터 이 사건 커피숍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임차보증금은 100,000,000원으로 하되 그중 10,000,000원을 계약시에, 나머지 90,000,000원을 2012. 12. 2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임료는 2012. 12. 20.부터 매월 6,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E을 통해 이 사건 커피숍에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2012. 12. 20.까지 흥일운수에게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2. 분양금액과 중도금 등 납부내역 : 총권리금 80,000,000원 ( 중략 ) -양도범위 :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10,000,000원과 시설 및 권리금 70,000,000원.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원고)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피고)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 중략 )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은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3.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